최종수정일 : 2026-03-05
[1] 원칙적인 경우라면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 토지보상법 제70조 제1항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사업인정 후 보상액 산정 시 사업인정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공람 2024-11-05
○ 사업인정 2026-02-02
[2] 예외적으로 "서초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에 비하여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이 1.3배 이상이면,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액이 산정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주민공람일 후로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평균변동률이 "서초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보다 1.3배 이상 높은 경우 주민공람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위 예는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서초구 "전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 10.362%
○ 결국, 사업지구 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변동률이 10.362% × 1.3배 = 13.47% 이상이면,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적용됩니다.
[3]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사업지구" 내 표준지공시지가는 총 64개이고,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변동률은 14.56%입니다.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리풀1 지구의 보상액 산정은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4] "사업지구" 내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의 위치(아래 [그림]의 번호는 위 [표] 연번을 나타냅니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 법무법인은 "선례" 선정 시 주민공람 이후 사례를 선정할 수 있다는 질의회신을 받았고, 이에 의하면 202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선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