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시행 2018-08-30]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영업의 폐지 및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이하 “영업손실”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이나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이익”이란 기업의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이익으로서 매출총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뺀 것을 말한다.
2. “소득”이란 개인의 주된 영업활동에 따라 발생된 이익으로서 자가노력비 상당액(생계를 함께하는 같은 세대안의 직계존속·비속 및 배우자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영업의 분류) 이 지침에서 영업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 또는 신고 등 여부에 따라 허가업·면허업·신고업·그 밖의 영업으로 분류한다.
제5조(영업손실의 감정평가대상) ① 영업손실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의뢰자(이하 “의뢰자”라 한다)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을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르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한 보상계획의 통지를 말한다)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이하 "사업인정고시일등" 이라 한다)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에 제3자가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한 영업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
2.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면허·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 이 경우에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은 이 조에서 규정한 허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허가등을 받아야 행할 수 있는 영업을 허가등이 없이 행해 온 자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의 감정평가 의뢰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불구하고 이를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영업손실의 구분) ① 영업손실은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과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로 구분하되,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뢰자가 공익사업의 종류·사업기간·사업규모·영업의 종류·배후지의 상실정도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규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내용에 따른다.
② 의뢰자가 영업손실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 요청하여 그 내용에 따라 감정평가한다. 다만, 영업의 폐지 또는 영업의 휴업 등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조사사항) ① 영업손실의 감정평가 시에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장소의 소재지·업종·규모
2.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
3. 과세표준액 및 납세실적
4.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내용
5. 종업원 현황 및 인건비 등 지출내용
6.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② 영업손실의 감정평가 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제8조(자료의 수집) 영업손실의 감정평가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해당 영업의 감정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정관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현금흐름표 등) 및 부속명세서 (제조원가명세서·잉여금명세서 등)
3. 회계감사보고서
4.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세액조정계산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5. 영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목록
6. 취업규칙·급여대장·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등
7.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8.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2장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제9조(영업의 폐지 감정평가대상) 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뢰자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영업장소 또는 배후지(해당 영업의 고객이 소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특수성으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인접하여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 이전하여서는 해당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에서는 해당 영업의 허가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도축장 등 악취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소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뚜렷이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서 “배후지의 특수성”이란 제품원료 및 취급품목 등의 지역적 특수성으로 배후지가 상실될 때에는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서 배후지가 해당 영업에 갖는 특수한 성격을 말한다.
제10조(감정평가방법) ① 영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2년간의 영업이익(개인영업인 경우에는 소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영업용 고정자산 및 원재료ㆍ제품ㆍ상품 등 (이하 “영업용 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영업용 고정자산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해당 영업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액(2년간의 영업이익)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조(영업이익) ① 영업의 폐지에 대한 영업손실의 감정평가 시에 연간 영업이익의 산정은 해당 영업의 가격시점 이전 최근 3년간 (특별한 사정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연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 또는 고시됨에 따라 영업이익이 감소된 경우에는 해당 공고 또는 고시일 전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해당 영업의 실제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이거나 영업시설의 확장 또는 축소 그 밖에 영업환경의 변동 등으로 가격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뚜렷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실제 영업기간 동안의 영업실적이나 그 영업시설규모 또는 영업환경 변동 이후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의 산정은 의뢰자 또는 영업행위자가 제시한 자료 등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가격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평균 추정매출액 등에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영업의 일반적인 영업이익률을 적용하거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표준소득률 등을 적용하여 해당 영업의 연간 영업이익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추정매출액 등은 해당 영업의 종류·성격·영업규모·영업상태·영업연수·배후지상태 그 밖에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영업의 가격시점 이전 최근 3년간의 평균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의 제시가 없는 경우
2. 제시된 영업이익 등 관련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빙성이 부족하여 영업이익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시된 영업이익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영업이익이 같은 공익사업시행지구 등 해당 영업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같은 업종 비슷한 규모 영업의 연간 영업이익과 비교하여 뚜렷이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연간 영업이익의 산정 시에 해당 영업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계없이 발생되는 영업외손익 또는 특별손익은 고려하지 아니하며, 개인영업의 경우에는 자가노력비 상당액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한다.
⑤ 개인영업으로서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연간 영업이익이 다음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으로 산정된 금액을 해당 영업의 연간 영업이익으로 본다. 이 경우에 둘 이상 업종의 영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계산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영업으로 본다.
제12조(매각손실액) 영업의 폐지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등에 대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영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기계·기구, 집기·비품 등과 같이 영업시설에서 분리하여 매각이 가능한 자산은 감정평가액 또는 장부가액(이하 “현재가액”이라 한다)에서 매각가능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능가액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의 60퍼센트 상당액 이내로 매각손실액을 결정할 수 있다.
2. 영업용 고정자산 중에서 건축물·공작물 등의 경우와 같이 영업시설에서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뚜렷이 곤란한 자산은 건축물 등의 감정평가방법에 따르되, 따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각손실액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은 현재가액에서 처분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이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현재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가.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있는 것 : 20 퍼센트 이내
나. 제품·상품으로서 일반적인 수요성이 없는 것 : 50 퍼센트 이내
다. 반제품·재공품, 저장품 : 60퍼센트 이내
라. 원재료로서 신품인 것 : 20퍼센트 이내
마. 원재료로서 사용 중인 것 : 50퍼센트 이내
제13조(영업용 고정자산등의 확인) ① 제12조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영업용 고정자산등에 대한 종류·규격·수량·장부가액 등의 확인은 의뢰자가 제시한 목록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뢰자가 제시한 목록의 내용이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내용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목록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실지조사한 내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가격시점 당시의 실제내용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단위수량 당 매각손실액의 단가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제3장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제1절 영업의 휴업 등 감정평가 구분
제14조(영업의 휴업 등 감정평가 구분)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뢰자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감정평가의뢰한 경우에 행한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2절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손실의 감정평가
제15조(감정평가방법)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이하 “영업시설등”이라 한다)의 이전에 드는 비용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무허가건축물 등에서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는 영업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해당 영업의 영업손실 감정평가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6조(영업이익) ①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의 감정평가시에 영업이익의 산정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계절영업 등으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뚜렷이 부적정한 경우에는 실제 이전하게 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월의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경우 개인영업으로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의 휴업기간 동안의 가계지출비(휴업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개월분의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으로 본다. 이 경우에 둘 이상 업종의 영업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공동계산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영업으로 본다.
제17조(휴업기간) ① 영업장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의뢰자로부터 해당 영업에 대한 휴업기간의 제시가 있는 때에는 이를 기준으로 하고, 휴업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월로 하되 감정평가서에 그 내용을 기재한다.
② 제1항에서 “특별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의뢰자로부터 휴업기간을 제시받아 해당 영업의 휴업기간을 정하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해당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 해당 영업의 종류 ? 규모 ? 특성 등으로 보아 4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영업이익 감소액)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의 산정은 제16조에 따라 산정된 영업이익의 100분의 20으로 하되, 그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9조(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휴업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인건비 : 휴업기간 중에도 휴직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할 최소인원(일반관리직 근로자 및 영업시설 등의 이전·설치 계획 등을 위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필요한 근로자 등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의 공고 또는 통지가 있는 날 현재 3월이상 근무한 자로 한정한다)에 대한 실제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상당액. 이 경우에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호에 따른 휴직보상을 하는 자에 대한 인건비 상당액은 제외한다.
2. 제세공과금 : 해당 영업과 직접 관련된 제세 및 공과금
3.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따라 계속 지출되는 임차료
4. 감가상각비 : 영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다만, 이전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보험료 : 해당 영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서 계약에 따라 계속 지출되는 보험료
6. 광고선전비 : 계약 등에 따라 계속 지출되는 광고비 등
7. 그 밖의 비용 : 비용항목 중 휴업기간 중에도 계속 지출하게 되는 위 각 호와 비슷한 성질의 것
제20조(이전비 및 감손상당액) ①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이전비”라 한다)의 산정은 영업용 고정자산등의 이전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영업시설은 건축물·공작물 등 지장물로서 평가한 것을 제외한 동력시설, 기계·기구, 집기·비품 그 밖의 진열시설 등으로서 그 시설의 해체·운반·재설치 및 시험가동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점포영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행위자가 영업시설 이전시에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실내장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개량 또는 개선비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원재료ㆍ제품 및 상품 등은 해체·운반·재적치 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라 이전 전에 감소가 예상되거나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현 영업장소에서 이전 전에 매각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전비는 제외한다.
②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현재가액에서 이전 후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특수한 물건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이나 운송전문업체의 견적서 등을 참고한다. 다만, 감손상당액의 산정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원재료 ㆍ제품 및 상품 등의 종류·성질·파손가능성 유무·계절성 등을 고려하여 현재가액의 10퍼센트 상당액 이내로 결정하거나, 이전에 따른 보험료 상당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거나 뚜렷이 곤란한 영업시설등에 대하여는 제2항에 불구하고 제12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이전비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감정평가한다.
제21조(이전거리)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거리의 산정은 같은 또는 인근 시·군·구에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거나 해당 영업의 성격이나 특수성 그 밖에 행정적 규제 등으로 이전가능한 지역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이전장소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30킬로미터 이내로 한다.
제22조(그 밖의 부대비용) 영업장소의 이전에 따른 그 밖의 부대비용은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상당액으로 한다.
제3절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에 따른 손실의 감정평가
제23조(감정평가방법)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영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하 “보수기간”이라 한다)의 영업이익
2. 보수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보수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3. 해당 영업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는데 통상 소요되는 비용(이하 “보수비등”이라 한다)
4. 영업규모의 축소에 따른 영업용 고정자산등의 매각손실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일부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영업의 영업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그 건축물의 잔여부분에서 해당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영업장소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제24조(영업이익) 보수기간 동안의 영업이익의 산정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5조(보수기간) 보수기간은 의뢰자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그 보수기간의 제시가 없는 때에는 제17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영업시설의 일부 편입에 따른 보수기간 중에도 영업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이 예상되는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의 산정은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7조(보수비등) 보수비등의 산정은 제20조제1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보수비등이 그 영업시설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액을 보수비등으로 본다.
제28조(매각손실액)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되어 영업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일부 영업용 고정자산등의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그 영업용 고정자산등에 대한 매각손실액의 산정은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절 임시영업소의 설치에 따른 손실의 감정평가
제29조(감정평가방법) 영업을 휴업하지 아니하고 임시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으로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0조(임시영업소 설치비용) ① 임시영업소를 임차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시영업기간 중의 임차료 상당액과 설정비용 등 임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그 밖의 부대비용
② 임시영업소를 가설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임시영업소의 지료 상당액과 설정비용 등 임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2. 임시영업소의 설치비용 및 해체ㆍ철거비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 경우 해체ㆍ철거 시에 발생자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3.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4. 그 밖의 부대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과 그 밖의 부대비용은 제20조부터 제22조를 준용한다.
제4장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에 대한 감정평가 특례
제31조(감정평가방법) ① 의뢰자로부터 허가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52조의 손실보상 관한 특례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가 있는 경우에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손실의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더한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같은 세대안의 직계존속ㆍ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다른 영업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1. 「통계법」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 3인 가구 3개월분 가계지출비에 해당하는 금액
2.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② 제1항제2호에서 영업시설등의 이전에 드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의 산정은 제20조부터 제22조를 준용한다.
<별지 1호 서식>
영업상황조사표
회사명(상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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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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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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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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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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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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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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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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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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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업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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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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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
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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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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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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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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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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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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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현 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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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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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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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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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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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기초재고액 당기매입액 기말재고액 매출이익 판매비및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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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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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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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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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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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가능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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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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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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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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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축 물
차량운반구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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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상품
반 제 품· 재 공 품 원 재 료 저 장 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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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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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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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호 서식>
영업상황조사표
1. 기본적 사항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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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업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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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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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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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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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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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종류 및 상황
업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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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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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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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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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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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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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업 현 황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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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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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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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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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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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 자 산 및 재 고 자 산 |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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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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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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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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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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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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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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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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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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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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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비용 및 생활상태
영
업 비 용 명 세 |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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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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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상 태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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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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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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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건 비
수도광열비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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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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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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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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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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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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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활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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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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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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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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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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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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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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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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