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이해/규정

[규정]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내용입니다.

panoplia 2025. 2. 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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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무법인 박앤정

 

[1] 아래 내용은 경기도시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으로, 앞서 살핀 LH 공사의 「공공주택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공공주택 조성사업을 전제로 한 LH 공사의 지침과 달리 GH 공사의 지침은 공공주택 조성사업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도 그 적용을 예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관련하여 의문이 나는 사항은 조대현 실장(tel:010-5910-9817)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익사업지구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지침

2023-09-08 (제정 : 경기도시공사)

1 장  총 칙

1(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4조의 공익사업지구 안 주민에 대하여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 지원, 고용추천 등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공익사업 추진 근거 법령(이하 근거 법령이라 한다)에서 주민생계지원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한다.

주민 생계지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상위규정 또는 타기관과의 공동사업 시 협의체에서 정당 기준 등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지구근거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지구(구역, 단지 등)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공익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옥소유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을 소유하여 거주한 자

. 가옥세입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사업지구 내 가옥을 임차하여 거주한 자

. 무허가건축물 등 비주택거주자 :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사업지구 내 무허가건축물 등 비주택에 거주한 자

3. 주민단체라 함은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장  생계지원대책

 

4(생계지원대책의 수립) 관할 본부장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항의 관할 본부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6조 주민단체 지위 인정, 7조 직업전환훈련, 8조 직업알선은 보상담당 본부장

2. 9조 고용추천 및 제10조 소득창출사업 지원은 조성담당 본부장

생계지원대책은 제3조 제2주민및 제3주민단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3호 이외이 법인이나 단체는 수립대상에서 제외한다.

생계지원대책은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과 주민단체에 당해 공공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소득창출사업의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은 사업지구 내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3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한다.

직업전환훈련, 직업알선, 고용추천 시 주민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아직 생계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이 우선할 수 있도록 하며, 경쟁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세대의 다른 구성원(이미 생계지원을 받은 구성원은 불가)도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다.

6조 내지 제10조의 생계지원대책에 대하여 근거 법령에서 사업지구 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거나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생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생계지원대책 협의회 구성 등) 조성담당 본부장은 주민단체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한 경우에는 생계지원대책의 종류,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주민생계지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조성담당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사업계획 부서장, 보상담당 부서장, 조성담당 부서장, 계약담당 부서장, 법무담당 부서장 등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성담당 본부장은 해당 위원회에 외부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여 구성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용역 또는 자문을 시행할 수 있다.

 

6(주민단체) 공사는 기본조사에 따른 사업지구 내 대상 주민 과반수(세대 기준)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 주민단체의 지위를 인정한다(공동사업으로 보상구역이 사업시행자별로 나누어진 경우, 공사 보상구역 내 대상주민 과반수(세대 기준)가 가입한 단체에 대하여 주민 단체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주민단체에 소득창출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공사가 정한 일정 기한까지 주민단체를 구성하지 못할 경우 입찰 공고하여 공사 및 용역 등을 수행할 자를 정한다.

주민의 주민단체 가입은 세대원 수가 아닌 세대별 1인으로 하여 가입하되, 주민단체 한 곳에 1회에 한해 가입할 수 있고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주민의 주민단체 가입의사 확인을 위하여 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이 가입신청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을 주민단체를 통하여 공사에 제출한다.

주민단체의 소득창출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주민 배분 등 주민단체의 수익,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는 주민단체와 (위수탁) 협약 또는 (도급, 용역) 계약 등 체결 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직업전환훈련) 직업전환훈련을 희망하는 주민이 직업전환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는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하고 주관기관과 대상자 확정 등 협의한다.

직업전환훈련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업전환훈련 주관기관에서 실시하며, 공사는 주관기관 및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협의하는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한다.

 

8(직업알선) 공익사업지구 안의 주민직업알선을 희망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직업알선을 희망하는 주민이 직업알선을 주관하는 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공사는 대상 주민에게 개별 안내하고 주관기관과 대상자 확정 등 협의한다.

 

9(고용추천)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공사 및 용역업체) 등에 고용을 희망하는 주민이 고용될 수 있도록 공사는 당해 공익사업지구 공사 및 용역 입찰공고시, 계약체결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근거 법령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을 추천할 경우 낙찰업체는 고용추천 주민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고용 가능 인원 및 대상자는 낙찰업체와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2. 낙찰업체에서 주민을 고용하는 업무는 당해 사업지구 관련 업무이며,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업무의 경우 관련 자격·면허 등을 구비한 주민에 한하여 고용할 수 있다.

시공업체 등에 고용된 주민의 고용기간은 시공업체가 수행하는 공사및 용역기간 내로 하며, 시공업체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고용주민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소득창출사업 지원) 공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21조의2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근거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업을 정하거나 고시할 경우, 근거법령이 정하는 형태(위탁, 도급, 용역 등)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주민단체와 (위수탁) 협약 또는 (도급,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지장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외에 다른 사업을 정하여 고시할 경우, 조성담당 본부장은 주민 단체가 수행 가능한 사업이라고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수탁) 협약 또는 (도급,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1. 분묘의 이장

2. 수목의 벌채

3.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의 원상복구

4. 지장물의 철거

1항의 사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계약사무처리규정등 수의계약 관련 법령 및 공사 규정을 준용한다.

주민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 자격조건이 필요할 경우 이를 구비하여야 하며, 구비하지 못할 경우 주민단체에 위탁하거나 도급 또는 용역을 줄 수 없다.

주민단체가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한 경우 주민단체(또는 주민단체를 구성하는 주민 전원)가 해당 법인에 전액 출자하여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전부를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법인을 소유·운영하며, 법인 정관 등을 통하여 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이 주민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에게 귀속된다고 조성담당 본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주민단체가 설립한 법인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2023. 9. 8.>

1(시행일) 이 지침은 20239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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