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앤정] ◇ 최근소식

[판결] '행정사'가 보상금 증액 목적으로 사건을 위임 받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panoplia 2025. 5. 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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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박앤정은, 최근 「행정사」의 보상금 증액에 관한 위임계약이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이를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 ○○ 공공주택지구에서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와 보상금 증액에 관한 사무(소유자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수용재결·이의재결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행, 보상 컨설팅 등)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행정사가 토지소유자에게 보수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2] 법원판단 : 행정사의 (재결) 의견서 작성행위(주요 내용이 보상금액 증액을 위한 그 평가기준, 방법 등에 관한 법령, 판례에 근거한 법리 검토 및 주장 내용이다), 행정사가 감정인을 만나 직접 위 의견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 일정비율의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모두,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변호사 아닌 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이익을 받는 것을 약속하고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갑"의 성과보수 청구는 이유 없다(토지소유자 승소). 위 사건은 항소심에서 (행정사 측의 상고 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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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의미 : 행정사 자격만으로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보상금 증액에 관한 법률사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보수를 지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이미 보수를 지급하였다면 "무효"인 계약에 의해 지급된 것임을 주장(불법원인급여)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소멸시효 10년 내, 기 지급한 보수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6다242716 판결 등).

첨언하여, 변호사법 제109조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판결] 행정사 자격자가 체결한 '보상금 증액 위한 위임계약'은 변호사법 제10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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