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 2025-07-18
[1] 위 사업 관련 2025. 7. 18. 개최된 왕숙진건지구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준호)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법무법인 박앤정이 한 설명자료입니다.
남양주진건공공주택지구(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3단계 사업)의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 동일한 구조로 진행된 ① 남양주진건1, 2 기업이전단지(남양주왕숙 2단계), ② 하남광암·상산곡 기업이전단지(하남교산 2단계)는 모두, 본단지가 아닌 해당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일(본건의 경우 2021. 8. 30.)을 주민공람일로 정하여 손실보상안내 책자를 발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지의 경우는, 왕숙진건지구 비상대책위원회 (황준호 위원장, tel:010-8639-7667)에서 "남양주진건공공주택사업"과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사업(3단계)"은 별개 사업으로 남양주진건공공주택사업의 '주민공람'을 남양주왕숙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 사업에 유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 이의제기 후 최근 LH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주민공람일은 2023. 6. 15.로 하는 것(유용 불가)이 맞다라는 해석이 도출되었습니다.
위 해석 내용에 의하면 생활권 보상 기준일(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 은 2021. 8. 30.이 아닌, 2023. 6. 15.이 됩니다(확정).
관련하여, 재산권 보상 기준일 판단 시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된 날"은 역시 위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주민공람; 2023. 6. 15)과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실무이므로, 이 경우는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주민에게 유리).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고시된 날"은 위 관계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는 날보다 앞선 2021. 8. 30.로 보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면 2021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선정됩니다(주민에게 불리).
위 부분은 2022년도, 그리고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으면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유의할 점은, 표준지공시지가를 높이면 그 비율만큼 그대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가 내려가기 때문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은 보상액을 높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건의 경우처럼 오히려 보상액을 내리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래 "04" PPT 자료의 산식 참조)
왕숙진건지구 비상대책위원회(황준호 위원장)는 보상액 산정 시에도 확정적으로 "2023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작성일 기준 LH, GH 내부 검토 중입니다).
[2] 기타 법무법인 박앤정의 손실보상에 관한 상세 설명은 여기를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주시면 의문점을 해소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박앤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언, 보상계획공고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은 여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래 김종길 본부장에게 연락주시면 됩니다.
[재산권 보상 관련 문의]
김종길 본부장
tel:010-4972-0202
[생활권 보상 관련 문의]
조대현 실장
tel:010-5910-98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