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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앤정] ◇ 토지보상 13

[판례]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수용법 제63조에 의한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 인도의무에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토지수용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 대상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기업자에게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의 의미 [3] 제3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여 놓은 상태의 토지를 수용한 경우, 위 폐기물은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있어 독립된 물건이 아니며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의 이전료를 지급하고 이전시켜야 되는 물건도 아니어서 토지소유자는 폐기물의 이전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수용재결이 있은 후에 수용 대상..

[알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토양오염이 된 토지」로 의심될 경우, 협의보상이 아닌, 수용재결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58511 판결은,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경우, ①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재결의 효과로서 사업시행자의 토지소유권 취득은 승계취득이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므로 수용목적물에 숨은 하자(폐기물)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② 폐기물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이전의무를 부담하는 물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사업시행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위 판결 후 사업시행자는 협의금액을 산정하기 전에 굴착 등을 통해 폐기물 존재 여부를 조사하는 절차를 추가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토지보상평가지침」 제34조의2(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감정평가)를 신설하였습니다.​위 굴착 과정에서 폐기물의 존..

[규정] 「토지보상평가지침」 입니다.

토지보상평가지침적성일 2025. 2. 10. 현재 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또는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이하 “토지 보상평가”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토지 보상평가는 관계법령 및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따로 정한 것 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정평가의 일반이론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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